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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영란법 1월 처리 사실상 무산…또 장기 표류?

등록 2015-01-11 21:45수정 2015-01-11 23:18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로 청와대가 거센 인적 쇄신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쌍용자동차 오체투지 행진에 대비해 경찰이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로 청와대가 거센 인적 쇄신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쌍용자동차 오체투지 행진에 대비해 경찰이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법사위원장 “상당한 논의 필요”
1월 시한넘겨 2월 임시국회로
여야, 겉으론 “이번에 처리해야”
“적용대상 너무 넓다” 속도조절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소집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더라도, 여야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안팎의 지적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또다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오르려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11일 전했다. 그러나 그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오더라도, 국회법에 정해진 5일간의 숙려기간을 지키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2일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이 없는지 법리적으로 살펴보려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2일이어서,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공식 논평에서는 “김영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서로 압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임위에 판단과 책임을 미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진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은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어 법사위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김영란법 처리에 신중해진 것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과잉 입법이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지적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임직원, 이들의 민법상 가족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애초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정무위에서 유치원 교사와 언론사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대상이 엄청 넓어졌다”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후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어,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튿날인 지난 9일 <제이티비시>(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6%, 반대는 8.3%로 나타났다.황준범 이유주현 기자 jaybee@hani.co.kr, 사진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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