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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영선 의원안 통과땐 삼성 세습구도에 영향

등록 2005-09-27 19:39수정 2005-09-27 21:17

‘금산법 개정안’ 개정나선 당정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한 ‘삼성 봐주기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섰다.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을 고치겠다는 뜻이다.

금산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24조)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각각 삼성전자 지분 7.2%와 에버랜드 지분 25.6%씩을 금감위 승인 없이 보유하고 있어 현행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개정안은 삼성쪽 법률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합법화하는 부칙 경과규정을 담고 있어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5% 초과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노대통령-언론사 간담회
“한 기업에 예외 두긴 부적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이 아니라 바로 이 박영선 의원 안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간담회에서 “금산법이 국민들 보기에 한 기업을 위해 예외를 만드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정부안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정부와 삼성 쪽에서 주장해온 소급 적용의 위헌 가능성을 검토해 봤으나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5% 초과지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만약 박영선 의원안대로 금산법이 개정되면, 삼성그룹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소유지배구조와 그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로의 소유경영 세습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재용씨가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25.1%)인 것을 시작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순환식 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이 순환고리가 끊기고 전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또 출자총액한도에 여유가 있는 다른 비금융 계열사들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지분을 떠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세금 없는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95년부터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금산법까지 삼성의 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삼성으로서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지배구조 개선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삼성도 이미 준비에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번 금산법 개정안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 못지않게 타격을 받게 됐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을 놓고 청와대가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사를 하고, 여당까지 나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 법안이 퇴짜를 맞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은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재경부와 금감위가 규칙을 어기고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적 의견과 정책적 판단까지 얻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시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이태희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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