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대희 서울고검장(왼쪽)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도청사건 수사 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감초점 - 서울중앙지검
한나라 주호영의원 “참여정부서도 국정원 도청”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사건의 수사 상황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환조사 여부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회장의 소환 문제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모범답안’을 내놓으며 피해갔다. 국감 초반부터 의원들은 도청사건 수사에 질의를 집중했지만, 방향은 여야가 서로 엇갈렸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한테서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의 공개 계획을 물으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따졌다. 반면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테이프 내용을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 거부’를 당부했다. 주호영·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정부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압수 테이프의 내용 공개는 실정법상 불가능하나,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하면 그 결과에는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도청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른바 ‘엑스파일’에 나타나 있는 정경유착의 몸통은 이건희 회장”이라며 “지금까지 도청 녹취록에서 드러난 것만 갖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처벌을 촉구했다.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입건돼있는 이 회장을 왜 출국금지 조처하지 않았느냐”며 “이 회장이 계속해서 외국에 머물면 어떻게 할 생각이며, 그 때 가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출국금지는 기본권의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변한 뒤, “소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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