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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월급서 떼는 세금 직접 결정?…청와대 ‘조삼모사’

등록 2015-01-22 20:04수정 2015-01-22 22:59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환급 많이 받으려면 더 떼고
덜 받으려면 조금 떼도록”

‘소득증세는 없다’ 요지부동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진단
청와대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차액을 작게 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을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증세가 아니고, 법인세 인상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득세 증세’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원천징수)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다음해 2월에 환급해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지금은 원천징수가 다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를 쓰는 정도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1년 전 세금 납부실적을 살펴 세금을 떼어 가면 정확도가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 수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아이티(IT) 강국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천징수 자체를 개편해 연말정산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돌려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천징수 방식이 좀더 정확하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부가 세금을 늘려놓고 ‘증세는 아니다’는 기조는 고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조차 “국민이 증세라고 느끼면 증세인 것”이라고 비판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안 수석은 세액공제 방식 전환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해 “이러한 세제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세부담의 구조조정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의 경우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해왔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세액공제에서 다시 소득공제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과거처럼 고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당정회의 결과 확정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세수 결손은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호도하는 데서 국민들의 반발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과 담뱃값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만 찾고 있는데, 현 재정 상태와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여유있는 계층부터 증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석진환 김경욱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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