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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완구 차남 ‘성남 땅’, 유력인사들도 대거 샀다

등록 2015-01-30 19:40수정 2015-01-30 21:52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던 중 차남 소유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던 중 차남 소유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00년대 초반 개발이익 노리고
국회의원·대기업 임원 등 뛰어들어
대장동 일대 ‘투기의 장’ 드러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34)이 증여받은 경기도 분당 대장동 땅의 매입 시기인 2000년대 초반 당시, 국회의원·시장·대기업 부회장 등 10여명의 정·관·재계 인사들이 자신 또는 자녀 등의 이름으로 그 일대 땅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구 후보자가 “투기가 아니다”라지만, 정보력과 재력, 인맥을 갖춘 유력자들이 땅 매매에 나선 점과 택지 인허가 과정의 비리로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사실에 비춰볼 때 투기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30일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땅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아무개 전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00년 6월, 자신의 아들과 딸 등 3남매의 이름으로 대장동 1240㎡(375평)를 사들였다. 당시 3남매의 나이는 각각 22, 24, 27살이었다. 매입 시점은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이 땅을 산 날과 같았다. ㅇ대기업의 부회장 출신으로 현재 ㅈ중견기업의 대표로 있는 김아무개(74)씨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아내(65)와 함께 모두 1388㎡(420평)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ㅅ대기업 회장의 딸인 김아무개(65)씨도 2000년 7월 641㎡(194평)의 땅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했다. 화학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이아무개(71)씨도 같은 시기 땅 1306㎡(395평)를 사들였다가 2003년 되팔았다.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과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도 각각 자신의 아들과 동서 명의로 대장동 일대 땅을 사들였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곳 땅값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2배가량 올랐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뛰어 6~7년 사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개발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000년까지만 해도 대장동 일대는 녹지보전지역 등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땅을 사기 직전인 2000년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면서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해 8월 성남시는 대장동 일대 개발을 맡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ㅋ그룹이 낸 135건의 건축허가 신청도 무더기로 승인했다.

그 배경에는 ㅋ그룹의 인허가 관련 로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ㅋ그룹은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대상으로 인허가 청탁을 벌였고 이 전 회장에게 그 대가로 대장동 땅 1250여㎡(380여평)를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인 1억8000여만원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이 전 회장은 2005년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선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당시 대장동 인허가권자인 김병량 성남시장도 동서 이름으로 이 전 회장과 절반씩 지분을 나눠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성남시 공무원 22명도 2005년 이 일대 택지개발계획을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다, 같은 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장동 일대는 ‘투기의 장’인 동시에 인허가 비리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이날 “후보자의 장인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업체(ㅋ그룹)와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개발을 대행한 것일 뿐”이라며 “투기가 아니고, 사전 정보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에 의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정·재계 인사들의 토지 매입 일자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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