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명예훼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2012년 11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는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고, 김씨도 “명예가 훼손됐다”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 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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