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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연산군도 안 한 사초폐기” 난리 치더니…
무죄 판결에는 침묵

등록 2015-02-06 17:54수정 2015-02-06 22:01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무죄 판결 난 ‘대화록 폐기’ 논란 전말
법원이 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폐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3년 당시 ‘사초 폐기’라는 주장으로 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을 몰아붙였던 청와대와 여당이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게 됐다. 대화록 폐기 사건 자체가 현 정부 초기 불거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조직적 정치공작’이었다는 그동안의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위기 몰리자
새누리 ‘노무현 NLL 포기’ 비난 이어
‘대화록 실종’ 전방위 공세

박대통령 ‘사초실종’으로 규정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무죄 선고되자 침묵

사초 실종 논란의 시작은 2012년 말 대선을 앞둔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정략적으로 꺼내들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무성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과 권영세 캠프 상황실장 등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선거전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대선 뒤인 2013년 2월 검찰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맞고소·고발에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정상회담 대화록 및 북방한계선 논란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다시 대화록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해 6월20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에 요청해 북방한계선 발언을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서 위원장의 이런 폭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근혜 후보 당선에 유리한 인터넷 댓글 작업을 벌여왔다며 기소한 지 6일 만의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폐기 사건 일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정부·여당의 ‘북방한계선 폐기 논란’의 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의 폭로 뒤 남재준 국정원장이 아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전면 공개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이 실종됐다며 노 대통령 재임 당시 대화록 초안 폐기에 관여했던 참모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정부·여당의 공세에 정점을 찍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때 활용해 온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엔 아예 ‘사초 실종 사건’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해 ‘기록관에는 회의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검찰은 노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안 자체를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 삭제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2013년 10월2일 검찰이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이날 하루에만 6번의 논평을 내며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을 궁지로 몰았다. “참여정부가 조선시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굴욕적인 정상회담 결과가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삭제한 것이 아닌가”(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며 있을 수 없는 일”(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당시 나온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 뒤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누구도 무죄 판결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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