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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무현재단 “심판은 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등록 2015-02-06 17:57수정 2015-02-06 21:20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무죄 선고 성명
“한반도 평화 노력 날조한 책임 물어야”
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초 폐기’ 논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법정을 나서며 웃음 지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서 벗어나게 된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백 전 실장은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서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이 기소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된 사실 자체가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설명하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노무현재단과 야권은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내 “이미 확인했듯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어디에서도 엔엘엘(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었고, 대화록을 폐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석’에 앉혔다.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엔엔엘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식의 파렴치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기소로 처리했다”고 짚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태가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며 “회의록 최종본을 만들고 남은 초본을 삭제한 자연스런 일이 재판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다시는 사초를 남기기 위한 대통령의 선의가 악의에 의해 왜곡돼 정략 대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노현웅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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