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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항소심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등록 2015-02-09 21:53수정 2015-02-10 09:58

SK 횡령사건 항소심서 형량 높여
대림자동차 해고엔 무효 판결도
1심 ‘선거법 무죄’ 선고 이범균 판사는
최근 고등법원 부장 승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재판장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에스케이그룹 횡령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을 가중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는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대림자동차 근로자 해고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해고 무효 판결을 하기도 했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부산고법에서 1년 근무하다가 지난해 서울고법으로 발령이 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게 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의 1심에서 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이범균(51·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정치개입이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그의 판결을 두고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출세를 위한)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한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에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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