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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영란법 ‘법 적용대상 확대’ 등 의견 갈려…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등록 2015-03-01 19:44수정 2015-03-01 22:20

한 참여연대 회원이 1일 낮 시민들이 오고가는 서울 광화문광장 들머리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 참여연대 회원이 1일 낮 시민들이 오고가는 서울 광화문광장 들머리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관광진흥법 등은 야당서 반대
‘장그래 3법’ 등은 여당이 막아
3일 막을 내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여부에 대한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애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김영란법은 ‘가족 신고 의무’와 ‘법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무위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새누리당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일 저녁 7시 의원총회를 열어, 밤늦게까지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위헌 소지도 있어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김영란법 처리 여론이 거센 만큼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추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맞섰다. 법조인 출신 김진태·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 의원 등이 가족 신고 의무 조항 등을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한 반면, 김회선·김세연·김상훈 의원 등은 2월 국회에서 일단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추후 수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의원들은 연좌제를 이유로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끝까지 당론 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정무위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일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당론은 확고하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11개 경제 관련 법안들은 이를 ‘의료영리화법’, ‘관광재벌특혜법’이라고 규정하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은 거꾸로 여당의 반대로 처리를 가늠하기 어렵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장그래 3법’도 여당 반대로 4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처리만큼은 여야가 필요에 따라 서로 법안처리를 주고받는 식의 ‘막판 빅딜’을 시도할 수도 있어 보인다.

김경욱 하어영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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