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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김영란법’ 일부 수정 뒤 3일 표결 가닥

등록 2015-03-01 23:46수정 2015-03-01 23:46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할 계획이다 2015.3.1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할 계획이다 2015.3.1 (서울=연합뉴스)
여당, 일요일 오후7시에 회의 열어 ‘끝장 토론’
유승민 “원내지도부에 일임…일부 조항 수정”
새누리당이 1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족신고 의무’ 조항과 가족의 범위, 직무관련성 등 의총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일 오후 7시 의원총회를 열어, 밤늦게까지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두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두 번째 의총을 연 것이다. 10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위헌소지도 있어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김영란법 처리 여론이 거센만큼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추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맞섰다. 의총은 3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법조인 출신 김진태·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 의원 등이 가족 신고 의무 조항 등을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고, 김회선·김세연·김상훈 의원 등은 2월 국회에서 일단 통과시킨 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추후 수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법적용 대상인 민법상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를 통과한 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 규정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거론돼 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40분께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몇가지 위헌 조항이나 독소조항을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의원들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족에 대한 불고지죄와 가족의 범위, 직무관련성, 위헌성 등 의원총회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위해 2일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내용으로 정무위 통과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의총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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