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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영란법’ 어떨 때 처벌받나…사례별 문답 풀이

등록 2015-03-02 21:27수정 2015-03-03 08:53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맨 왼쪽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맨 오른쪽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맨 왼쪽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맨 오른쪽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영란법’ 사례별 문답풀이
인·허가 관련 등 ‘부정 청탁’ 15가지 유형이 처벌 대상
학부모가 교수에게 자녀 학점 올려달라면 ‘부정 청탁’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김영란법 합의안’을 토대로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사례별로 살펴봤다.

-공직자의 며느리가 110만원어치 가방을 유관기관 직원에게서 선물받았다면 누가 처벌받나?

“‘김영란법 합의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애초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값비싼 가방을 받은 며느리를 둔 공직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며느리는 김영란법이 아닌, 기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남편이 공직자인 자신 몰래 업체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았다. 공직자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공직자의 인지 여부는 소속된 기관 또는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다면 가족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피감기관과 만나 1인당 4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밥값을 피감기관이 냈다면?

“국회의원 보좌관과 피감기관은 직무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밥을 산 피감기관과 보좌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료·부조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금품은 허용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 기준은 1인당 한도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과태료 여부가 정해진다.”

-건설회사 직원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친구를 만나 1년간 술과 밥을 다섯번 샀는데 그 비용이 모두 230만원이다. 두 사람은 처벌받나?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몫만 금품 수수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둘이 만났다면 공무원이 1년간 받은 술값과 밥값은 115만원이다.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만나서 직접적으로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다만 연간 총 누적 금액이 115만원으로, 김영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이 “장학금을 달라”고 교수에게 전화를 했거나, 학부모가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다면 부정청탁인가?

“자신이 직접 장학금을 달라거나 성적을 올려달라고 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인 부모 등이 이를 요청했다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이 정한 부정청탁의 15가지 사유에 해당한다.”

-중학교 동창생인 기자, 국립병원 의사, 변호사, 판사가 함께 친목 목적으로 골프를 쳤는데, 변호사가 모두 160만원을 계산했다면?

“친구 4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가 골프 비용을 혼자 냈다면 1인당 금품 수수액이 40만원이 된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친목 목적인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인 친구가 판사에게 ‘재판을 잘 봐달라’거나 기자인 친구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생겨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구청 6급 직원이 같은 축구동호회 사람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경과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다면? 여기에 더해 동료에게 “신속하게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단지 경과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은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인가·허가·면허·승인 등과 관련해 공직자가 법령과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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