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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부패 청산, 길은 멀어도 첫발은 뗐다

등록 2015-03-03 21:41수정 2015-03-03 22:16

‘김영란법’ 찬성 226·반대 4 본회의 통과…내년 9월 시행
시민단체 “뒷돈·접대·청탁 등 악습의 고리 끊어낼 기회”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전면 시행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원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금품 등 가액의 5배 이하 벌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2~5배)를 부과한다. 현행법으로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고액 금품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골프 접대나 식사, 술자리 등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접대 문화와 인맥관리 등 기존의 관행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김영란법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이제는 처벌받아야 할 불법행위라는 기준을 제공하는 법이다. 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가족의 범위를 최소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배우자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김영란법이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 경실련은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시키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이 있었고, 검찰권 남용 등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도 “시행도 되기 전에 부작용 우려로 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영란법 통과 뒤 기자회견을 열어 “청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시기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온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김규남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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