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전 수석, 케이블방송협회장 가능…박기풍·국민수 전 차관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47명중 41명이나 “통과”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47명중 41명이나 “통과”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신임 회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했다.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업무관련성 등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이 있지만, 윤리위가 심사 과정에서 고무줄 잣대로 이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윤 전 수석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보도채널 <와이티엔>(YTN) 기자 출신인 윤 전 수석은 지난 2월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물러난 직후 케이블티브이협회장에 내정됐다. 청와대 전직 홍보수석으로서 이익기구의 수장이 될 경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8개월 만에 홍보수석직을 내놓은 데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던 터여서, 이번 심사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직전 업무가 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느냐를 따진다”며 “윤 전 수석은 잠깐 공무원을 했을 뿐이어서 기본적으로 공직자라기보다는 민간인 신분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윤리위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풍 전 국토부 1차관도 해외건설협회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박 전 차관은 퇴직 전 업무가 이 협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취업제한에 해당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 이익’ 등의 예외 사유를 제기해 윤리위의 승인을 받아냈다.
국민수 전 법무부 차관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김앤장 취업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무부가 국가소송 담당 부서이고 일부 김앤장과도 이해가 닿는 사안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인데다가, 차관이 직접 소송을 맡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이 약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인사가 엘에스산전㈜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는 등 총 41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한국사료협회 임원으로 가려던 국립종자원 출신 인사 등 6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범위를 현재 차관급에서 2급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31일 시행되더라도, 윤리위의 엄정한 심사 없이는 ‘관피아’ 문제 해결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