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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리키로

등록 2015-03-31 21:22수정 2015-03-31 21:22

전원재판부에 회부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청구 요건이 충족돼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애초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가 지난 3일 이 법을 통과시키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틀 뒤 헌법소원을 냈다.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당시 “언론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커진 것으로 판단되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위헌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또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의료·법률 등의 민간 영역은 제외하고 언론과 교육 영역에 대해서만 규제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24일 국무회의 의결과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9월28일부터다. 헌재는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 전이라도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헌법소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법 시행 전에 헌재가 판단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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