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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도청테이프 내용파악 끝내…7일 수사방향 밝힐듯

등록 2005-10-03 19:48수정 2005-10-03 19:50

검찰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조직 ‘미림팀’ 팀장 공운영(58·구속)씨에게서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 분석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처리 방침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도청 테이프를 직접 듣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녹취보고서 등을 통해 도청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공씨를 상대로 미림팀 도청의 대상과 장소, 방법 등 도청실태에 대한 세세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274개 테이프를 들어볼 필요 없이 공씨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달 27일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도청 시기와 방법, 대상자 등을 우리 방식대로 알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공씨가 작성한 녹취보고서는 검사 2명이 분석을 마쳤다”고 말했다. ‘판도라의 상자’에 담긴 비밀이 유포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투입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씨 집에서 압수한 3천여쪽의 녹취보고서와 공씨의 진술을 토대로 도청 내용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내용 수사’에 대한 국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법리검토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처리 방침이 정해졌음을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법 수집물을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인 ‘엑스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세풍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는 검찰의 태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지난달 “녹음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수사 불가론’과, “독수독과 이론을 넘어서는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서로 비교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제한적 수사 가능론’을 소개한 뒤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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