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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이달 처리 합의

등록 2015-04-07 20:52수정 2015-04-07 21:49

야 “대기업 과세 강화”…여 “반대”
임시국회 심의과정서 진통 예상
여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함께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에서 △자녀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이를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일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환급을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봉급생활자에게만 과도한 세부담을 주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중산층 증세를 관철시키려면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개편 등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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