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셋째)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 셋째)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하려고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공무원연금 재합의안 보면
야당 주장대로 ‘국회규칙’ 넣되
사회적 기구서 타당성 검증
‘구체수치 변경’ 가능성 열어둬
전문가들 “사회적 합의 밑돌 놔”
일각선 “논의 과정 만만찮을 것”
야당 주장대로 ‘국회규칙’ 넣되
사회적 기구서 타당성 검증
‘구체수치 변경’ 가능성 열어둬
전문가들 “사회적 합의 밑돌 놔”
일각선 “논의 과정 만만찮을 것”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재수정 문제에 막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재합의안’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는 하되, 앞으로 꾸려질 사회적 기구에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에 대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함께 처리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적연금 강화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 비율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부정정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올해 들어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올리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편안은 야당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를 국회 규칙에 넣긴 했지만, 사회적 기구의 검증과 논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실상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등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 여야가 강조하고 있는 지점도 차이가 난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월2일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앞으로 검증하자는 것이 이번 합의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에 ‘50%’라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논의 과정에서 50%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야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여야 합의내용이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에서 ‘50%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다’로 완화됐다”면서도 “50%가 국회 규칙에 명기된 만큼 정치권이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국민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는 “50%를 목표치로 보는 이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이도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타협 분위기를 이어가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또다른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꾸려질 사회적 기구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사회적 기구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 논의, 증세 이슈까지 다양하게 거론될 것”이라며 “논의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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