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일제 승계안했다면 국고로” 공제회선 “법 판단 수용”
경찰공제회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경찰협회를 승계한 단체라는 기존의 태도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조선경찰협회 소유였다가 경찰공제회로 넘어온 수천억원대 부동산의 국고 귀속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임상호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선경찰협회를 경찰공제회의 전신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일제 경찰을 승계했다는 말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 점은 나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찰공제회가 조선경찰협회와 연관이 없다면, 조선경찰협회 소유 부동산을 승계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지적하자, 임 이사장은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경찰협회는 1921년 일제가 설립한 경찰 공제단체로, 일제 통치기구상 서열 2위였던 정무총감이 총재를 맡고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경무국장이 회장을 맡았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공제회가 조선경찰협회에서 이어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178필지 11만여평과 건물 11개 동 등 모두 수천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찰공제회 소유 땅을 조사해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부동산 승계 문제 등 더 규명돼야 할 사안이 많아 경찰공제회에 대해 추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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