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순 계수 조정”
야 “정부 부담 명확히”
야 “정부 부담 명확히”
여야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뤄가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이 “단순 계수 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야당은 “정부가 질 부담을 명확히 하라”며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만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사학연금법 42조)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라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은 이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학연금은 부칙까지 준용하진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년부터 지급률이 곧바로 떨어지게 된다. 또 사학연금 가입자가 내는 기여율(보험료)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라야하는 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이 5년에 걸쳐 2%포인트(7%→9%) 더 내게 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그대로 7%를 내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학연금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급률 문제는 부칙을 개정해 공무원연금과 균형을 맞추고,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와 법인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 14% 가운데, 교원은 개인 7%- 법인·국가 7%(4.1%+2.9%), 사무직은 개인 7%-법인 7%로 적용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사학연금 개편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뒤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거 공무원연금 개정 때는 사학연금법을 같이 개정해왔고 이번만 예외였다”며 “정부·법인 분담률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법 개정 뒤 정부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세영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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