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여야, 사학연금법 개정 공감하지만…

등록 2015-06-23 19:54

여 “단순 계수 조정”
야 “정부 부담 명확히”
여야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뤄가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이 “단순 계수 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야당은 “정부가 질 부담을 명확히 하라”며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만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사학연금법 42조)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라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은 이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학연금은 부칙까지 준용하진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년부터 지급률이 곧바로 떨어지게 된다. 또 사학연금 가입자가 내는 기여율(보험료)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라야하는 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이 5년에 걸쳐 2%포인트(7%→9%) 더 내게 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그대로 7%를 내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학연금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급률 문제는 부칙을 개정해 공무원연금과 균형을 맞추고,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와 법인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 14% 가운데, 교원은 개인 7%- 법인·국가 7%(4.1%+2.9%), 사무직은 개인 7%-법인 7%로 적용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사학연금 개편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뒤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거 공무원연금 개정 때는 사학연금법을 같이 개정해왔고 이번만 예외였다”며 “정부·법인 분담률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법 개정 뒤 정부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세영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