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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리특위 관련 국회법 개정 추진

등록 2005-10-09 20:16수정 2005-10-09 20:16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을 경우, 이를 일정한 기간 안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원웅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9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윤리특위가 현역 의원 7명의 징계 심사보고서를 의결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냈지만, 김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처리를 막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국회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62조에는 ‘의장은 윤리특위로부터 징계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있지만, 김 의장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윤리특위에서 의결한 주성영·김문수 의원 등 7명에 대한 징계 심사보고서를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할 국회법 개정안에서 현재 원내 제1당이 맡도록 돼있는 윤리특위 위원장의 경우 앞으로는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제1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돼 있는 특위 구성도 여야가 각각 7명씩 같은 수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곧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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