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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속보] 대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유·무죄 판단 안해…원심 파기환송

등록 2015-07-16 14:32수정 2015-07-16 15:33

결정적 근거인 시큐리티 파일·지논 파일 ‘증거 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원 전 원장의 상고 이유 정당하다”…보석 신청은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 대선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 대선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핵심 초점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유·무죄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항소심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 대선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상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인 ‘시큐리티 파일’과 ‘지논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를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맡겼다. 한편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불법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원법 위반죄는 인정했지만, 특정인의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당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58)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7)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원 전 원장 쪽 설대석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원 전 원장 쪽 설대석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하지만 항소심은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부터 민주당이나 문재인·안철수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이 급증하고 그 내용도 선거 쟁점에 대응되도록 바뀌었다”며, 이때부터 투표일인 12월19일까지의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선거 개입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민 전 단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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