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시효 폐지 ‘태완이법’ 등도
난폭운전 금지 법안도 통과
난폭운전 금지 법안도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제출안에서 2638억원 삭감된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세수 부족분(세입 결손)을 메울 정부의 ‘세입 경정 예산’ 5조6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감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사용될 ‘지출(세출) 확대분’ 6조2000억원 중 47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와 가뭄지원에 4112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삭감된 세출 확대분 4750억원은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1조5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101억3000만원)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예산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여야는 세출 확대분 삭감액 가운데 4112억원을 전용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충원에 168억원 등 메르스와 가뭄, 서민생활 안정 지원 자금으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 외에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과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재·보궐 선거를 한해 2번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