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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당 이어 정부도 “면세점 이익환수 검토”

등록 2015-08-20 19:42

관세청장, 국회 예결특위서 밝혀
야, 면세점 정보공개 강화법안 발의
‘대기업 특혜’ 지적을 받는 면세점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이익환수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익 환수)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정부 허가로 독점 이윤을 누리는 대신 연 매출의 0.05%를 특허 수수료로 납부해왔지만, 이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날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면세사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됨으로 이 중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로 인한 이익환수 방법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면세점 이익환수에 대해 여당이 운을 떼고, 정부가 화답한 셈이다.

야당은 직접 면세점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사업인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국민들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이 낮지 않다”고 거듭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며 “담세율(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수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돼 가장 많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대기업에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하면서 실제 세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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