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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심학봉 징계’ 제동…“속도 빠르다”

등록 2015-09-07 20:03수정 2015-09-07 21:26

국회 윤리특위 여당 위원들
“본인 소명 들어야” 처리 반대
야 “감싸기 시작된 것”
여 “졸속 진행해선 안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심 의원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윤리특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가 무산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심 의원 본인의 소명을 듣지 않았고, 징계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반대했다”며 “본인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심학봉 의원은 본인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소명하지 않은 것인데 소명을 이유로 미루는 건 결국 새누리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반면, 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직) 제명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의를 한 번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소명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여야가 의견일치를 못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정 대처해야 하지만,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된다고 해 한 번 더 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이 불발됨에 따라 윤리특위 차원의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는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한 달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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