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6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 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차원에서 정당 초청을 받아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 장관이) 정부의 선거 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하반기 경제동향과 관련한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연찬회 만찬 때 새누리당 의원들의 건배사 요청에 “총선 필승”을 외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두 공직자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