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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법원, ‘여론조사 조작’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 ‘유죄’ 확정

등록 2015-09-20 15:46수정 2015-09-20 16:15

19대 총선 당시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지난 2012년 5월21일 오후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012년 5월21일 오후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9대 총선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지지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천 남동갑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이아무개(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김아무개(43)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박아무개(43)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지역에 일반전화 회선을 다수 개통한 뒤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하면 휴대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신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경선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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