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정치 입문 3돌’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부패 정치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제시하며 부정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2년 9월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우리 당은)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친다”며 “기득권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 척결 방안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처하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또 그는 부패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도 차순위 후보 승계를 금지시켜 의석을 공석으로 만드는 당의 ‘연대책임제’도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회견 자료에 ‘야당이 집권하려면 ①’이라는 제목을 붙여 자신의 혁신 방안이 야당의 집권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시사했다. 미래 가치를 제시하고, 대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다.
안 의원의 혁신 방안은 현 지도부가 부패에 대해 ‘온정적’이고 ‘관용적’이었다는 비판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안 의원은 “정치검찰의 공작과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과 국민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쌌고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위원회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원마저 정치화했다”고 반발했다. 또 친노로 분류되는 윤후덕 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되자 당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를 각하한 바 있다.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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