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천서 부재자 무더기 ‘대리신고’
선관위, 울산 허위신고 1건 고발조처
오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북구와 경기 부천원미갑 지역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가 무더기로 ‘허위 신고’나 ‘대리 신고’된 사실이 드러나, 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도 투표날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새 부재자 투표 제도를 이용한 조직적인 매표 행위가 시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부재자 신고 마감일인 11일 북구 효문동의 정아무개(53)씨가 부재자 신고서 239통을 한꺼번에 제출하려 해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했더니, 13명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씨를 선거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정씨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재자 투표를 대리로 등록한 사람은 13명이며, 동일 필적으로 작성됐거나 부재자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도 90여통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특정 정당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도 이날 “부재자 투표 신고에서 한 사람이 적게는 11통에서 많게는 95통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등 무더기 신고 사례가 모두 53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관위 집계 결과, 원미구 역곡2동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95통을 신고한 것을 비롯해 원미2동에서 김아무개씨가 61통, 춘의동에서 이아무개씨가 49통 등 모두 13명이 대리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미구 선관위 관계자는 “대리 신고된 537건을 대상으로 본인의 뜻에 따른 부재자 신고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본인 모르게 대리 신고한 사례가 확인되면 허위신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천의 경우, 무더기로 다른 사람의 부재자 투표를 대리 신고한 사람 가운데는 민주당 ㅈ씨, 열린우리당 ㅇ씨 등 정당 관계자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ㅈ씨 등은 “정당 사무실쪽에서 모아 놓은 신고서를 대신 가서 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대구 동을과 경기 광주에서도 부재자 투표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신고를 대신 낸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가 이뤄진 때는 불법인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해당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보내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용현, 부천/유선희 울산/김광수 기자 piao@hani.co.kr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신고를 대신 낸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가 이뤄진 때는 불법인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해당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보내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용현, 부천/유선희 울산/김광수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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