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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구획정위 “법정 기한인 13일까지 결론”

등록 2015-10-04 20:08수정 2015-10-04 21:35

여야 원내대표 오늘 만나
지역-비례 의석비율 등 논의
지난 2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주 초 임시회의를 소집해 법정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단일 획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 과정에서 현재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자치구·시·군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4일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 법정기한 준수”라며 “이번 주 초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해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의 핵심 쟁점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당 입장차가 커,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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