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0년 걸쳐 95~100% 품목 관세 철폐
환경·지재권 부문은 의무 강화
환경·지재권 부문은 의무 강화
10월초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안이 5일 참여국인 뉴질랜드에서 공개됐다. 협정에 참여한 12개 나라는 관세를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에 걸쳐 없애 95~100%(품목수 기준) 수준의 관세 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에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자유화 정도(98~100%)와 비슷한 수준이다.
협정 참여국 간사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정부가 이날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협정문은 총 30개의 장(챕터)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문 분석 작업에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품목수 기준 95~100% 수준의 (관세)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산품은 10개국이 관세를 100% 철폐하고 오스트레일리아(99.8%)와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예외 없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출발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나라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일부 예외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협정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24개 장)에 비해 6개 장이 많았다. 추가된 장은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이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21세기 무역규범 제정을 목표로 일부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물 다양성, 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분야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지식재산권 등 장에서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다소 강화된 의무가 도입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정문안이 공개됨에 따라 참여국 정부들은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협정 참여국들은 협정문의 조속한 발효와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서명 뒤 2년이 지나 국내총생산(GDP) 합계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해당 나라들부터 협정이 발효되도록 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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