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TPP 협정문 공개…한-미 FTA 수준

등록 2015-11-05 22:19수정 2015-11-05 22:20

최장 30년 걸쳐 95~100% 품목 관세 철폐
환경·지재권 부문은 의무 강화
10월초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안이 5일 참여국인 뉴질랜드에서 공개됐다. 협정에 참여한 12개 나라는 관세를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에 걸쳐 없애 95~100%(품목수 기준) 수준의 관세 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에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자유화 정도(98~100%)와 비슷한 수준이다.

협정 참여국 간사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정부가 이날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협정문은 총 30개의 장(챕터)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문 분석 작업에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품목수 기준 95~100% 수준의 (관세)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산품은 10개국이 관세를 100% 철폐하고 오스트레일리아(99.8%)와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예외 없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출발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나라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일부 예외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협정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24개 장)에 비해 6개 장이 많았다. 추가된 장은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이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21세기 무역규범 제정을 목표로 일부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물 다양성, 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분야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지식재산권 등 장에서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다소 강화된 의무가 도입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정문안이 공개됨에 따라 참여국 정부들은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협정 참여국들은 협정문의 조속한 발효와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서명 뒤 2년이 지나 국내총생산(GDP) 합계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해당 나라들부터 협정이 발효되도록 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