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환 광복회 사무총장
김구환 사무총장, 국정교과서 경고
“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 헌법 위배”
“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 헌법 위배”
김구환(79) 광복회 사무총장은 “(국정교과서가) 항일독립운동을 왜곡 폄훼하거나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12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라’는 교육부의 최근 지침과 관련해 “아직 교과서가 집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탄생 역사가 왜곡되면 살아계신 독립운동 애국지사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을 마치 대한민국 수립인 것처럼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정부 수립’ 이외의 다른 표현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역사적으로 봐도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 발행한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1일’로 표기한 사실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 개원 때 축사에서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1919년)에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며 대한민국 30년에 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광복회가 지난 10일 ‘국정 역사교과서 기술지침에 대한 결의문’을 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의 지부, 지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9~10일 워크숍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됐고, 모두 서명했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앞서 지난 6일 황교안 총리가 최근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서한을 보냈다. 김 총장은 “1919년 3·1운동의 민족적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국가가 수립됐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으로 29년 뒤인 1948년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1948년 다시 건국할 이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지 검인정으로 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까지 위배하면서 우리나라를 있게 한 항일독립운동을 폄훼,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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