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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업무용 차량 경비 인정 한도 연 800만원 제한

등록 2015-11-29 22:45수정 2015-11-29 22:55

여야 잠정 합의
국회가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비 처리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9일 야당 쪽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한도 없이 업무용 차량 비용은 경비로 인정을 해줬다. 이때문에 비싼 차량은 경비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세금 감면도 더 많이 받아 탈세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 인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상 업무용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비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런 방식이 고가의 외제차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경비 인정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합의에서 경비 인정 한도를 200만원 줄여 8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내 차량의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여야는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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