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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김용남 “야당 의원 폴리스라인 넘으면 현행범 체포해야”

등록 2015-12-04 14:15수정 2015-12-04 14:59

새누리 김용남 의원
새누리 김용남 의원
“시위현장서 시위대와 함께 걸으면 ‘평화 지킴이’ 아닌 그냥 시위대”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의 평화지킴이로 나서기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사 출신인 김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내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인간띠를 형성해서 걸으면서 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낱말만 들어서는 좋은 말 같은데 속뜻을 좀 살펴보면 야당 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중 총궐기 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유도하기 위해 ‘평화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위 현장에 시위대와 함께 걸으면 그냥 시위대의 일원인 것이지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가하면 평화중재단이고 일반 국민은 시위대고 이런 이분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피감기관에 시집판매 강매,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대학에 찾아가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 또는 갑질 본성에서 나온 괴이한 발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신분이 갑자기 평화중재단이 될 수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근 몇몇 야당 의원들의 도덕성 논란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당 차원의 평화 중재 노력을 ‘갑질’, ‘특권의식’으로 매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시위대의 일원을 뛰어넘어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정해진 구역을 뛰어넘어 교통에 방해를 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야당 의원의 체포를 입에 올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같은 당 소속 이철우 의원은 “경찰청장이 (야당의 평화지킴이 활동을) 허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김 원내대변인의 과격한 발언을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변인은 “(시위에는) 중재자가 있을 수 없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5일에도 1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두고 “(폭력시위대와 아이에스의) 차이점은 아이에스는 총을, 불법시위대는 쇠파이프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차이”라며 시민을 국제 테러 단체에 견주는 등 여러 차례 막말로 구설에 올랐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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