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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허술한 국세청…대기업 상속·증여세 등 292억 덜 걷어

등록 2015-12-10 19:26수정 2015-12-10 22:31

국세청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국세청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금감원 전자공시도 안챙겨
한미약품 일가 100여억 추징안해

보유주식 제대로 합산안해
양도세 52억 빠뜨리기도
감사원 국세청 3명 징계 요구
한미약품 임성기(75) 회장 일가는 자녀, 손자녀까지 모두 주식 부호다. 올 초 10만원대였던 한미약품 주가가 대규모 납품 계약 공개로 지난달 80만원대까지 솟구친 까닭이다. 임 회장은 3조원대 주식을 갖고 있고 장남인 임종윤 사장, 장녀 임주현 전무, 차남 임종훈 전무는 물론이고 임 회장의 7~12살 친·외 손자녀들 7명도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대 주식을 갖고 있다.

자식·손자까지 주식 부자가 된 것은, 임 회장의 ‘증여’ 덕분이다. 임 회장은 2010년 7월 한미약품에서 한미사이언스를 떼어낸 뒤, 같은 해 10월 한미사이언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약품 주식140만여주를 주당 10만8500원(1524억여원어치)에 한미사이언스에 현물출자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 410만여주를 넘겨받았다. 410만여주는 2012년 5월 2052만여주로 주식분할됐고, 같은 해 8월 임 회장은 이 가운데 497만여주(약 24%)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장남 임 사장 등 일가 13명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이들이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국세청도 제대로 거두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10일 드러났다. 임 회장의 2010년 현물출자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주식 증여 때 내야 하는데도 내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기획점검’에 나서고도, 완전히 공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조차 챙겨보지 않아 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억9602만원을 징수하라”며 “앞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를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서울 역삼·용산·서초·종로세무서는 2014년 상장법인 주식 미신고 혐의가 있는 대주주들을 점검하면서 가족·친인척 등의 보유주식을 제대로 합산하지 않는 등 종결 처리해 8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52억23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허점도 짚었다. 이 과세제도는 재벌총수 소유 회사에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줘 세금 없이 부를 넘겨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2011년 말 도입됐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이 제도는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을 합병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ㄱ사가 ㄴ사의 매출 80%를 일감몰아주기로 올려줬지만 그해 11월 ㄴ사가 ㄱ사를 합병해, 국세청은 ㄴ사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27억여원을 과세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기획점검에서 ‘적정신고’로 처리한 154명 가운데 3명에게 47억여원의 증여세를 걷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비율을 낮춰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적게 신고한 2명 역시 국세청은 적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이 대기업 대주주 등으로부터 거둬들이지 않은 상속세·증여세 등은 모두 292억여원이었다. 감사원은 국세청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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