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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원샷법 한글자도 못고치게 해”

등록 2015-12-24 19:20수정 2015-12-24 22:25

새정치, 여야 협상 마비 배후로 지목

“야당 양보안에 긍정적이던 여당
갑자기 수용 불가로 태도 바꿔”
청와대 “야당 주장 사실 아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시장구조개편 법안 등 대통령의 ‘관심 법안’에 대해 야당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의 문을 열었지만, 여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법안 처리가 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선 입법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낸 법안을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전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그동안 반대해오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양보안을 제시하며 여야 논의의 진전이 이뤄졌지만, 새누리당이 오후에 ‘수용 불가’로 입장을 급선회한 이유가 청와대의 거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뼈대인 ‘원샷법’이 재벌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가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하는 조선·철강·석유화학 3개 업종은 대기업이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외하는 대기업 수도 줄이자”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 역시 “야당이 양보안을 제시했으니 정부도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입장을 보이며 막혔던 여야 협상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여당도 재벌 대기업 악용 소지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추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갑자기 돌변해 23일 오후에 예정된 법안소위와 24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취소됐다.

이에 야당 법안소위 위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여당이 시급하다고 하니 일단 법을 만들고 추후에 검토하며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정부·여당이 청와대의 지침을 받은 건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법안소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법안소위 뒤에 산업부 쪽은 ‘허용 업종을 조선·철강·석유화학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는 원샷법이 누더기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산업부도 이런 기류를 공유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은 노동 5대법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지금 당장 합의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가 대통령 관심 법안인 5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법안 문구도 못 고치게 한다는 등의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내용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최혜정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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