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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안 11일 발의

등록 2016-01-08 19:16수정 2016-01-08 22:04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왼쪽)가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황진하 사무총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왼쪽)가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황진하 사무총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과반 요구하면 본회의 직권상정을”
“법사위 권한 축소…자구수정만”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방침

정의장 “상임위서 결정” 부정적
야 “타협 기반 걷어차” 강력반발
여당 일각도 “국회폭력 되살리기”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 통과 법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노동5법 등 ‘대통령 관심 법안’ 국회 통과가 가로막히자 아예 국회법을 바꿔 법안을 강행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2012년 6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에 심각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요 내용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요 내용
새누리당은 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을 법사위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쟁점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행 조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규정을 ‘과반수 동의’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검토해보겠다. 20대 국회를 위해서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줘야죠”라면서도 “상임위에서 결정해 본회의로 가는 게 맞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말했다. 정 의장의 한 핵심 측근은 “국회법은 여야가 상임위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지,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속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노동관계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 민의를 대변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통법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폭력의 뇌관 역할을 했던 직권상정을 부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 폭력을 되살리는 것과 같다”며 “직권상정 부활로 국회가 퇴행할 일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여야 나눠먹기 방지, 의장 및 상임위원장 권한 강화 등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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