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천기준 담아 당헌당규 개정
금고형 이상 형 공천배제 예외 둬
당내 “현역의원은 사면이란 말” 뒷말
혜택받는 경남거제 김한표 의원
“무소속 출마해 당선땐 기회”
금고형 이상 형 공천배제 예외 둬
당내 “현역의원은 사면이란 말” 뒷말
혜택받는 경남거제 김한표 의원
“무소속 출마해 당선땐 기회”
새누리당이 비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공천 자격심사에서 배제하되, 유죄 확정 뒤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는 사면·복권받은 것으로 간주해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비리 전력이 있더라도 정치신인과 달리 현역 의원은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새 공천기준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공천기준은 ‘부정부패·공무원 범죄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지만, 사면·복권되거나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에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유권자에게 유죄 사실을 알린 뒤 표로 심판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사면받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정치적 사면’이라는 뜻이다. 한 특위 위원은 “사면받은 경우는 대체로 큰 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작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은 경우를 공천에서 배제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상향식 공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선 ‘현역 의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은 곧 사면’이라는 말인데 한 번 심판받았다고 봐주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이 예외조항은 과거 ‘금고형 이상’ 형을 받았지만 사면·복권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항으로 혜택받는 의원들은 반겼다.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가 19대 총선에서 무소속(경남 거제)으로 당선돼 입당한 김한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죄를 받는 과정에 억울한 면이 많았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고 심판받을 기회를 뺏는 것은 억울하다”며 “(비리 유죄 전력이 있는) 정치신인들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면 공천 기회가 주어진다.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의결한 공천기준에는 이밖에도 ‘상향식 공천’ 확대 등이 담겼다. 당내 경선에서 당원 대 국민 비율을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조정했다. 경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또 1·2위 후보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하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20대 총선에 적용할 새누리당 주요 공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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