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변호사
강정마을·밀양송전탑 법률지원
‘현장형 인권 변호사’
경찰차벽·야간시위금지 헌소도
“나쁜 정치는 않을 것 확신”
‘현장형 인권 변호사’
경찰차벽·야간시위금지 헌소도
“나쁜 정치는 않을 것 확신”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박주민(43) 변호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박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맞섰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의 송전탑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맡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엔 유족들과 함께 거리와 법정을 오간 ‘현장형 인권 변호사’다. 경찰차벽, 야간시위 금지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각각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웃을 것이고, 무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울고만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제가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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