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세력 구도가 공관위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관위원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데 이번엔 당내 인사 5명, 외부 인사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친박근혜계 인사가 다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등 2~3명만 김무성 대표 쪽으로 분류된다.
공관위는 독립적 기구다. 최고위는 공관위가 심사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최고위원 9명 가운데 7~8명 정도가 친박계로 분류된다. 친박 주도의 공관위 결정을 최고위가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만약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공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 공관위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친박계가 얼마든지 뜻대로 관철할 수 있는 구조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당헌·당규에 어긋날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위원회 해산 조항은 없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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