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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테러방지법=국정원 권한 강화법’인 이유 5가지

등록 2016-02-29 15:31수정 2016-02-29 17:35

국정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 한겨레 자료사진
야당 의원들이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자료를 펴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강화되는 국정원 권한 다섯 가지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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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안) 제9조 3항을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민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전인 현행 법률로는, 국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그 사람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테러 위험인물’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 지정할 수 있다. 정권의 반대편에 서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언제든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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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치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한다.

현행 법률로는, 소방서 등의 긴급구조관서나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 접속 장소)에 대해 제공 요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역시 테러방지법안 제9조 3항에 의거한 변화다. 실종 등으로 인한 생명 위험 상태나 강력범죄 범인 검거 등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국정원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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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인 현행 법률로는,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해 계좌 거래 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①번에서 말했듯, ‘테러 위험인물’은 누구든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기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영화 〈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는 정보요원의 모습.
영화 〈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는 정보요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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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청 권한이 강화한다.

현행 법률상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⑵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제정되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⑵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의적으로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관리’라는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 사유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된다. 국정원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_____________
⑤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한이 강화한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 4항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이 신설돼 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테러 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요소다.

게다가 ‘추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모호하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의심자’ 미행 활동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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