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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원, 주호영 공천 탈락 효력정지...공관위 결정 무효

등록 2016-03-23 21:38수정 2016-03-23 22:26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을 탈락시키고 해당 지역구(대구 수성을)를 여성 우선 추천지역으로 정한 결정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한구 위원장이 내부 위원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주 의원 탈락’을 밀어붙인 부작용이 결국 터진 것이다.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두고 해당 지역에 이인선 후보를 공천한 공관위의 결정이 무효로 되면서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는 23일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여성 우선추천지역 선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 안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 안건을 다시 가결시킨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는 주 의원 탈락 결정에 대해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했고, 공관위는 정원 11명 가운데 1명이 빠진 10명이 회의한 결과 7명이 ‘재의 불가’ 입장을, 3명이 ‘재의 수용’ 입장을 밝혔다. 재의 안건은 당규상 재적위원 3분의 2(8명) 이상 동의하면 결정할 수 있는데 당시 회의에선 의결정족수에 1명이 모자랐다. 하지만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재의를 반려하기로 했다”며 “3분의 2 이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공관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재의요구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공관위의 두번째 회의는 일사부재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안데 다시 제출할 수 없음)에 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대구 수성을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 쪽 관계자는 “이 지역 여성우선추천 자체가 무효로 됐으니 이인선 후보는 공천장을 받을 수 없다. 당이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9시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례없는 법원의 공천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해석에 고심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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