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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높아진 위상…3당회담서 발언 먼저 하고 브리핑까지

등록 2016-04-18 19:43수정 2016-04-18 21:54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18일 오전 의장 집무실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정 의장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왼쪽 셋째),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맨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맨왼쪽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18일 오전 의장 집무실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정 의장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왼쪽 셋째),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맨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맨왼쪽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의화 의장 주재로 여소야대 첫 회동
“21일부터 한달 임시국회
선진화법 개정안도 협의”

원유철 내내 굳은 표정
이종걸 “서비스법도 재검토”

국민의당 “세월호법보다 민생 우선”
총선직후와 달리 한발 빼
“이종걸 대표 한마디 하시죠.”(정의화 국회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되셨으니까….”(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민주가) 제1당이 되시지 않았나….”(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서로 발언권을 양보하다 결국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했다. 1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가 의장 집무실에 모인 자리에서도 국민의당의 높아진 위상이 드러났다. 회담 시작 땐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 옆에 서 있다가 포토타임이 되자 웃으며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내줬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국민의당을 뽑아준 이유는 타협과 조정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며 “그동안 여야가 주장했던 법안을 타협과 양보를 통해 (통과시켜)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1당이 된 더민주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란 것이 거부당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내 굳은 표정을 지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다.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30여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세 당은 오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 한 달간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5월 초·중순에 걸쳐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각 당이 내세우는 회담 결과 브리핑도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몫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민생경제법안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안들을 정리한 뒤 세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논의를 요청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동4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중소기업지원법, 청년고용할당제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임대차보호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야의 쟁점 법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야 간 해석 논란이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지만 19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를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미지수인데다, 야당이 이와 관련해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우선으로 강조했던 국민의당조차 총선 직후와 달리 이날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3자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민생 문제가 우선이고, 세월호특별법도 시급한 문제 아니겠나”라며 “우선 민생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선체 인양 완료 뒤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한 개정안을 발의해놨는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공유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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