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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보고서 작성기간에 추가조사 허용”…박주민 “정상적 해법 피하려 꼼수” 비판

등록 2016-05-12 21:23수정 2016-05-13 17:32

해수부 “석달 조사, 시행령 개정 가능”
새누리도 “당서 따로 논의할 것 없어”
‘활동기간’ 공방속 반발 무마 모양새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월호 선체 인양 뒤에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 쪽은 특별법 개정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나는 6월30일 이후 3개월간은 보고서 작성만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특조위가 선체 인양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세월호특별법을 고치지 않고도 야당이 요구하는 조사기간 연장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다만 그 기간에도 특조위의 활동 범위를 선체 조사에만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정부와 여당이 공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 내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법 개정 없이도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당에서 따로 논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특조위 활동기간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6개월이다. 여당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부터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다가 사무처가 구성된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야당은 활동기한을 명확히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은 법 개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짜낸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법 해석을 엉망으로 한 것으로, 정부·여당이 법 개정이라는 정상적인 해법을 피하려 택한 꼼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20대 국회 더민주 당선자들과 함께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를 마칠 때까지로 충분히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즉시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경미 김소연 엄지원 기자 kmlee@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_#18_무기력한 새누리당의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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