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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3당합당·DJP연합 때 등 수차례 등장했지만…

등록 2016-07-17 23:56수정 2016-07-18 10:04

한겨레·한국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민주화이후 개헌논의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공감대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주로 거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 개헌 논의의 초점은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졌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현행 통치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데 정치권 전반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탓이다. 이런 저변의 흐름이 집권이나 정치적 지분 확보를 노린 유력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개헌 논의는 주기적 출몰을 거듭했다.

민주화 이후 첫번째 개헌 시도가 이뤄진 것은 1990년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때였다. 3당의 노태우·김영삼·김종필 총재는 합당 협상 과정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 분점을 위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밀약했다. 하지만 합당 뒤 당내 파벌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대통령 당선이 지상목표였던 김영삼 총재가 이탈하면서 3자간 밀약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폐기된다.

유사한 내각제 개헌 논의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시도됐다. 제1야당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디제이피(DJP) 선거연합을 위해 내각제 추진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집권 초 외환위기와 야당의 반발 때문에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다가, 1999년 양당 간 공조에 금이 가면서 내각제 개헌 약속도 파기되고 만다. 개헌 논의는 2002년 대선 때 야권의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선거공조를 추진하면서 3년 만에 재개되지만, 대선 투표일 하루 전 두 사람의 공조가 파기되면서 합의문 역시 사문화됐다.

개헌 논쟁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받아들인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촉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년 뒤 특별담화문을 통해 ‘4년 중임제 전환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하지만 ‘정략 논란’에 휘말리면서 좌초한다. 이후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언급한 것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를 주문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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