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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풍 돈줄’ YS 검찰 수사 받나

등록 2005-10-28 19:27수정 2005-10-28 21:40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강삼재 전 의원이 28일 오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뒤 염창동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자 강재섭 원내대표가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강삼재 전 의원이 28일 오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뒤 염창동 한나라당사를 방문하자 강재섭 원내대표가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대통령 비자금 가능성 높아”…조사 불가피 당선축하금이면 뇌물죄…대선잔금이면 조세포탈죄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빼내어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에서 법원이 그 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안기부 계좌에서 당으로 건너간 1천억원대의 괴자금이 국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던 강 전 의원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내게 돈을 준 사람은 김 전 대통령”이라고 증언했다.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서울고법도 “아랫사람이 자기 선에서 차단해 윗분을 지키기 위해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해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만 남길 뿐”이라며 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점을 강하게 내비쳤다. 판결대로라면 안기부 계좌에서 나와 당으로 건너간 1천억원대의 괴자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안기부 계좌에서 관리하던 김 전 대통령의 돈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직접적인 명목 없이 받은 돈이라도 ‘포괄적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또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공소시효 10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아직 3년이나 남게 된다.

19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대선잔금’이라면 개정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어 자금조성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조세포탈죄 적용은 가능하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이 또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돈의 성격이 어떻든 검찰의 김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판결문을 읽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삼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한 만큼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쪽은 언론 접촉을 피했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은 “김 전 대통령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며 “다 지나간 일 아니냐”고 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자행한 온갖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처럼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는 정치공세와 누명 씌우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박용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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