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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 75.3% “출산·양육 국가 의무 강화해야”

등록 2016-07-20 22:00수정 2016-07-20 22:15

한겨레·한국리서치 개헌 공동 여론조사
1987년 두달만에 개헌 한계
30년 지나 새로운 권리 생겨나
‘국가 복지의무’ 가장 절실한 요구

‘안전권 규정 꼭 필요하다’ 70%
세월호 사태, 위험사회 불안감 반영인 듯

‘인종·언어 따른 차별금지’도 66%
국제화 다문화사회 변화 따른 듯
우리 헌법은 제10조부터 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조항들이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헌법적으로 밝히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과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20일 <한겨레>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간의 사회·문화·기술적 변화 등을 헌법 기본권 조항에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확인된다. 두 달여 만에 급하게 진행된 87년 개헌 작업의 한계, 당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권리의 등장, 일부 법률이나 제도 정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기본권 조항 개헌 논의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을 할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조항은 ‘복지·출산·양육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 강화’였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75.3%에 달했다. 출산·양육 부담이 큰 30대(83.4%)와 40대(81.9%),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20대(78.1%)에서 요구가 높았다.

다소 생소한 ‘안전권’에 대한 요구도 컸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4%였다.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과 안전을 흔드는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 세월호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국가 기능의 파탄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나이·신체 조건·정치적 신념·인종·언어 등에 따른 차별 금지’에 대한 공감대(65.8%)도 확인됐다. 현행 헌법도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나이·신체 등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개별적 특성들이 심각한 차별의 도구로 쓰이는 현재의 상황을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인종·언어에 따른 차별 금지 요구는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화와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남녀 평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61.2%)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26.6%)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61.1%)과 여성(61.4%)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여론 흐름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정치·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차별 금지 요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두 차례 보수 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이들이 ‘사상과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56.2%)고 답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6%였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이들 가운데 67%, 중도는 58.7%가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보수라고 밝힌 쪽은 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규정 삭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묶여있는 집회의 자유를 따로 규정해 강력하게 보장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해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표현의 자유 외에 정보 수집과 관련한 ‘알권리’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정보기본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58.8%,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1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7%였다.

기본권 개헌 여론조사는 18·19대 국회에서 이뤄진 두 차례 개헌 연구, 전문가그룹과 시민사회에서 검토된 개헌 요구 사항들 중 복수로 언급된 6가지를 추려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개헌 논의가 실생활 관련 이슈 중심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확인됐다. 정치권과 언론의 개헌 무게 추가 국민 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휴대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7.9%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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