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비대위원 의견 수렴 뒤 확정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 권리향상 위해 노력한다”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 권리향상 위해 노력한다”
8·27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강령 개정안 초안에서 ‘노동자’란 표현을 삭제해 당 안팎의 반발을 부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초안을 고치기로 했다.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17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됐던 부분을)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강령에 들어있다가 개정안 초안에서 빠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언급도 되살리기로 했다고 민 의원은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체 비대위원들이 (강령 개정안 논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했고, 당 강령의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식으로) 무난하게 다 동의했다”며 “(개정안 자체가) 초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7월20일 초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메일도 보내고, 전문가 토론을 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 참석해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많이 주시진 않았다”며 의원들의 뒤늦은 문제제기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전준위 강경·정책분과위는 강령 전문의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시민의 권리'로 바꾸기로 하자, 김상곤·이종걸·추미애 후보 등 당권주자들과 일부 의원들이 “당 정체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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