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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선거연령 19살→18살 인하해야”

등록 2016-08-24 20:54수정 2016-08-24 21:37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후보등록 마감 뒤 ‘사퇴 금지’도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교육 수준 향상과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교류로 18살 청소년도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중 19살이 돼야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앙선관위는 결혼(민법), 8·9급 공무원 임용(공무원임용시험령), 군입대(병역법) 등 다른 법령의 연령 기준이 18살인 점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일에 임박해 갑작스럽게 후보가 사퇴해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등록 마감 뒤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유리한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꿔, 유권자의 지지(득표율)에 비례하는 배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인 팬클럽 등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와 모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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