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해임건의안 구속력’ 의견 갈려
권영성·정종섭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철수·성낙인 “구속력 있다”, “무의미한 상황 전제한 제도 아냐”
권영성·정종섭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철수·성낙인 “구속력 있다”, “무의미한 상황 전제한 제도 아냐”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의원내각제에 뿌리를 둔 제도다. 제헌 당시에는 없다가 1952년 1차 개헌 때 도입돼 국무위원 불신임결의, 해임건의, 불신임동의 등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해임건의 제도는 3공화국 헌법과 같으나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빠졌다.
현행 헌법의 해임건의 구속력을 놓고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고 권영성 교수는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반드시 해임하여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비구속설’을 취하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정종섭 의원도 “법적 성격상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건의와 요구의 차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의 건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구속설을 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건 결정문에서 “해임건의권의 의미는 임기중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통령 대신에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구속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의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겠다”고 ‘구속설’을 주장했다. 김철수 교수는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 때도 강하게 구속설을 폈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도 구속설을 지지한다. 그는 “해임건의 제도를 헌법상 제도로 명시한 것은 이 제도가 헌정 실제에서 유효하게 기능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단순히 그 효과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것이 특별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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